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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올해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 5억 원(166 부부) ※ 지원신청접수에 따라 예산 변동가능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 1명 이상 초혼)
※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반액만 지급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 원 ( 3차 분할 지급) ※ 현금 또는 지역화폐
- 1차 : 3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 2차 : 200만 원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차 : 200만 원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2월
○ 신청자 : 부부 중 1명 ( 내국인, 초혼 )
단, 내국인이 재혼, 배우자가 외국인이며 초혼인 경우 : 내국인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예시1) 혼인신고일 2023년 1월 1일 / 신청시기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예시2) 혼인신고일 2023년 7월 1일 / 신청시기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3년에 혼인신고 한 청년부부라도 2024년에 청년결혼축하금 신청 시, 24년도 지침 적용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
- (혼인)
①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
-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