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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전에도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웠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하셔도 되고, 요즘 각종 다양한 인증서 중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후 좌측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 하위 메뉴의 증여세 신고 중 <일반증여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일반증여신고 하위 메뉴 중 <현금 증여간편신고>를 클릭합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가 새로 생긴 메뉴입니다. 이전에는 <정기신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더 간단하게 <현금증여 간편신고>에서 더욱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증여 간편신고>에서는 증여를 주고받는 사람이 부부/직계 존속/직계 비속만 신고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정기신고>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년 내에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정기신고>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5.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미성년자 체크,
현금을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 체크,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합니다.
6. 증여받은 재산 입력에 현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이전에 증여세 공제액을 이미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입력을 해도 증여세 계산이 안되고 <일반신고>로 가라고 안내가 뜹니다.
증여세가 많을 경우에는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납부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5년에 걸쳐 매년 세금 납부
7.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증여세 신고는 끝입니다.
※ 산출된 증여세는 신고 후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8. 증여세 신고 제출 후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신고내역 조회>를 해서 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곧바로 부속서류제출 버튼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시고 부속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부속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또는 이체내역통장사본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